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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현금입금 세무조사 가족또한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면 조세불복
    2025.01.21
    조회수 458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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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사건 담당

    신종범 변호사

    세무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무결 대표 변호사 신종범입니다.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으로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안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 현금입금으로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조사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이미지

    1. 현금입금 예외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세무조사는 은행 계좌,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현금입금을 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금입금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

    • 1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될 때
    • 매일 또는 자주 큰 금액을 이동할 때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국세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거래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입금 사례 이미지

    2. 세무조사 가볍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이하로 나눠 이체한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이동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현금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올 경우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절차 이미지

    3. 억울하다면 조세 불복

    세무조사 대응 방법 중 하나는 조세 불복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세금 납부 의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 불복 절차

    •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을 통해 진행
    • 심사 및 심판청구: 국세청 내부 감사원에서 처리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 이미지

    마무리

    오늘은 현금입금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입금이나 인출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의심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억울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미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