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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체불
기간 지난 임금 퇴직금 체불
임금 퇴직금 체불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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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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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오래된 임금 체불건이라 잊고 지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문의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된다 하시면 그냥 하소연이라 생각해주세요.
2011년 5월까지 회사 재직하고 2011년 6월에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퇴사일 이후로 제가 이민간다는 것을 알고 당시 대표이사 (서류상 대표이사는 장모, 실질 대표는 사위)는 어떤 통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회사 방문해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민 떠나기 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겨우 만날 수 있었고 신고접수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상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인 노무사에게 제 돈으로 의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대로 대금지급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그 이후 어떤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5년 경 당시 대표였던 사위는 이혼하여 회사를 나갔고 서류상 대표였던 장모의 딸이 대표가 되었답니다.
당시 대표였던 사위는 모든 회사자산을 장모 딸인 현재 대표가 인수했으니 본인은 체불임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현 대표에게 미루었습니다.
다행이 새로 대표가 된 딸은 약속대로 체불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이메일로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얘기하며 일년 이년 이렇게 미루기만 할 뿐 어떤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 방문했을때 회사를 방문하여 현 대표를 만나 임금 지급을 한다는 구두 약속만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사건을 의뢰하려 했으나 제가 또 한국을 떠나야 해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련 과정을 이메일과 카톡으로 나누었으니 관련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 대표는 지금까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이전 대표와 얘기하라며 더 이상 얘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사람 잘 못 본 제 탓을 하며 그냥 잊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분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1년 공인노무사와 함께 공증으로 작성한 협약서에는 지급할 금액 1천5백만원을 한달에 일백이십오만으로 일년동안 갚기로 햇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은 체불임금+퇴직금+연말세금공제 금액 미지급 포함하여 삼천만원 정도였으나 저도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1천 5백만으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죽는 시늉하며 약속 꼭 지킨다 기다려달라 하며 온갖 예의는 다 차리다가 갑자기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등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그냥 잊으려 했으나 혹시 이런 악덕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